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제한속도 상향대상 구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자료를 내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제한속도를 올린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오르는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나들목(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이다. 다만 한강다리 가운데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광진교·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다리는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21일부터 ‘안전속도5030’ 정책을 시행해왔다.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인데, 지난해 10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 약90%가 ‘일부 구간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시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됐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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