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 보호구역 26곳에서 대형 화물차 통행이 추가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산곡동과 갈산동 일대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통행제한구역 지정으로 갈산동에 있는 7개 어린이보호구역과 산곡동 9개 어린이 보호구역 등 26곳에서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다. 이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한국지엠, 부평국가산업단지, 재개발 공사 현장 인근에 있어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은 곳이다.
시의 이번 조치로 인천의 어린이 보호구역 669곳 중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22곳(46%)까지 늘었다. 시는 새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등 모두 91곳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28일부터 2주간 계도에 나선다. 단속은 다음달 11일부터 이뤄진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