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경기도 김포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왼쪽부터)이 지난해 2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운영사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거래와 법인세 포탈을 저질렀다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신고서에서 “일산대교㈜가 자사 주식 100%를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에 고금리 대출이자를 지급하느라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일산대교㈜가 특수관계인인 국민연금공단과 높은 이율의 후순위대출 약정을 맺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돼 있다.
시는 부당지원의 근거로 △후순위대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기도의 최소운영보장수입금 지급에 따라 원리금 상환 위험이 미미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이자를 통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또 대출 계약 당시 일산대교㈜가 제공한 충분한 담보와 현금 흐름을 비추어볼 때 선순위채권 이율(연 8%)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높은 후순위채권 이율(연 20%)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가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그 결과 일산대교㈜는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통행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탓에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쪽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고양·김포·파주 시민이 10년간 부당한 비용을 내고 있다”며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소형차 기준 1200원)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지만, 법원이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18일 유료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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