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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달 17일까지 ‘산불 예방 기동단속반' 운영

등록 2022-03-07 13:54수정 2022-03-07 14:02

7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11개 반이 꾸려지며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난해(3월13일∼4월18일)보다 1주일 이른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4일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 것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릴 것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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