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11개 반이 꾸려지며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난해(3월13일∼4월18일)보다 1주일 이른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4일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 것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 것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릴 것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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