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폐수 배출 업체나 하천 오염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품권(1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나 신고 시설이지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75-2755~2758)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행해온 미신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미신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시행하여 건물이나 농작물 시설 등의 오수 침전·분해 시설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1500여곳을 대상으로 당국에 등록해 정기적인 감독을 받도록 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전기설비 전원을 끄거나 오수에 물을 섞어 방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기한 내에 미신고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장 및 파손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보완 뒤 양성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해 71개의 하천이 산재한 고양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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