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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권익위 “1년안에 아파트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등록 2022-03-03 16:16수정 2022-03-03 16:20

아파트 주차장. 연합뉴스
아파트 주차장.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내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로 고충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2010년 162명에서 2020년 2만4817명으로 153배 증가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내 차 앞에 주차 좀 그만…7만대 댈 곳 없는 서울 ‘주차 전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3일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과 전국 243개 지자체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일단 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 상습·고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까지 두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새롭게 공급할 경우 반드시 한 세대 당 법정 주차대수를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 분양제’를 도입해 차량이 없는 노년 및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것도 권고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기존 주택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 뿐 아니라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명령하고, 대신 세제상 감면 혜택이나 각종 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유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개선안은 권익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원·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국토부·지자체 등이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이행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사유지 내 주차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위로 관련 부처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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