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4건을 진행해 7건을 불허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출신 4명은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허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하이브’로 옮기는 이도 있다.
윤리위는 이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이 ‘법무법인 와이케이(YK)’로 옮기려 했으나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도 ‘법무법인 클라스’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가려던 국민권익위 고위공무원(21년 6월 퇴직)도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남부건업으로 가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직원(21년12월 퇴직)도 취업불승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가려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21년 5월 퇴직)도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신한벤처투자로 가려던 국민연금공단 임원(21년 1월 퇴직)은 취업제한을 받았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등을 거친 한 별정직 고위공무원(22년 1월 퇴직)은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하이브’ 아티스트개발총괄직 취업가능 허가를 받았다. 대통령 경호처 3급 공무원(21년 12월 퇴직)은 울산항만관리 사장으로, 또다른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22년 1월 퇴직)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로 취업가능 허가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22년 1월 퇴직)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취업가능 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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