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제공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 당시 작업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채석장 발파작업 때는 화약류관리기사 1급 자격증 보유자가 화약을 넣을 구멍을 어디에 뚫을지(천공작업) 정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자격증이 없는 현장 채석 담당자가 이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약류 관리책임자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일지가 부실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압수한 발파작업 일지를 분석한 결과, 사고 전날 현장소장 결재 없이 폭약 약 1800㎏이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작업 시작 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토사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1명만 입건한 상태지만, 위법 사항이 여럿 확인된 만큼 현장 관계자들 추가 입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전보건 점검일지와 발파계획서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집중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도 삼표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이 회사 포천사업장에서 대형 석재 더미에 먼지날림 방지막(비산방지용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굴러떨어진 석재에 깔려 숨졌고, 9월엔 서울 성동구 이 회사 레미콘공장에서 작업자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레미콘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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