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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원 인센티브

등록 2022-02-03 17:31수정 2022-02-03 17:36

연 10만~50만원 지역화폐로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연 1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간 임대료를 50만~100만원 내릴 경우 10만원, 100만~700만원 내리면 30만원, 700만원 이상 내리면 50만원을 인센티브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을 보유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 소유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총 10억원을 편성했고, 임대인 약 2500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의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임대인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gmr.or.kr)을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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