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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농약고사, 실수라고?” 무혐의처분 검찰 규탄나선 환경단체

등록 2022-01-27 17:35수정 2022-01-28 02:30

경찰, 스벅 매장건물 관리인 송치뒤 검찰 “무혐의”
환경연합 “허용치 700배 검출…수사 제대로 한 거냐” 비판
27일 오후 서울 응암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예비매장 앞 농약으로 고사한 가로수. 서울환경연합 제공
27일 오후 서울 응암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예비매장 앞 농약으로 고사한 가로수. 서울환경연합 제공

서울환경연합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예비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명 ‘가로수 독살사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 매장 앞 가로수 세그루가 농약이 주입된 뒤 말라 죽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매장이 들어선 건물의 관리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과실(실수)일 수 있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건물관리인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고 자수서를 제출하고 780만원을 변상하였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냐”며 “지난해 이미 서대문구청에서 검사장비가 망가질 정도인 농약 안전허용기준치 700배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매장 앞 멀쩡했던 플라타너스 가로수 세 그루가 누군가 농약 살포로 억울하게 죽었고, 죽인 자는 있는데 실수로 죽였기에 죄가 없다고 한다”며 “살해자가 있음에도 사건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사건을 덮어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이 앞으로 가로수 벌목을 쉽게 허가해선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서대문구청이 세 그루가 고사하기 이전 스타벅스 앞 두 그루에 대해 400만원 비용을 받고 벌목 승인을 하는 등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스타벅스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스타벅스 간판을 가리지 않게 나무를 제거했다고 의혹을 받는 만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표방하고 가로수 보호 사회공헌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관련기사: “죽인 사람 명백한데”…‘응암로 가로수 살해사건’ 결국 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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