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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사단법인 마을, 소송 제기

등록 2022-01-11 18:53수정 2022-01-11 20:04

사단법인 마을 “서울시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모멸감 줘”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마을 대표들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와 서울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마을활동가연대, 사단법인마을 대표들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11일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14일 ‘(사)마을, 10년간 약 600억원 사업 독점 수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대부분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서울시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약 600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약 9년 동안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예산 약 497억원”이라며 “서울시가 공고한 입찰에 응모해 9년 3개월간 성실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했고,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 등 평가도 모두 받았다”고 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지난 9년간 수행한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 당한 데 따른 상실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단법인 마을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에서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을 비롯해 사단법인 마을 관련자들이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유 전 자문관이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9개소를 사단법인 마을 출신, 관련 단체 출신이 운영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사단법인 마을은 자치구 지원센터 중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1곳만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조례에 따라 관련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유 전 자문관이나 사단법인 마을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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