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 감독망을 구축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초단체장(시·군)으로 한정해 광역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도는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의 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54조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 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기초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민간 건설 공사장이 대상이다.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돼있지만, 국토부 점검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해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OECD 주요국가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한다. 또 사망만인율(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오이시디 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8∼2020년 경기도 지역 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는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도의 점검·제재 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 및 규정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