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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자치경찰 안착하려면, 경찰서장 시민이 직접 뽑아야”

등록 2022-01-06 21:37수정 2022-01-07 02:3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토론회 개최
“형식적 자치경찰제 안 되려면 직선제 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시행 6개월을 넘긴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치안책임자인 경찰서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진전된 자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토론회를 열어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명선 협의회장(논산시장)은 “자치경찰의 핵심은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경찰서장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직선제를 하면 경찰서장과 경찰은 아이들, 시민들, 어르신들 눈을 보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이 한국 사회에서 큰 혁명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경찰서장 직선제를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교육감 직선제도 처음 뽑을 땐 논란이 있었지만 해보니 더 낫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서장 직선제’를 추진하려면 ‘자치경찰 이원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주민생활자치 단위인 ‘기초단위 자치경찰’이 부재해 (현재 자치경찰제로는)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시·군·자치구의 치안책임자를 주민 선거로 뽑으려면,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삼원적 경찰체제(국가경찰·광역자치경찰·기초자치경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사·조직·예산 등과 관련한 조항들을 손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과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서울과기대 교수)도 “현행 경찰법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겸하는 형태”라며 “기초단위까지 자치경찰이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자치경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주민 생활치안,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단위로 내려서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이럴 경우 국가경찰-시·도자치경찰-기초자치경찰로 계층화가 이뤄지는데,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이 자치경찰팀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 자치경찰 수요가 있는 시·군 경찰서와 자치경찰위원회 간에 협업체계를 만드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군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팀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주민 치안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경찰조직 이름을 주민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 소장은 “주민 입장에선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같은 이름들이 헷갈린다”며 “주민 위주로 편하게 동치안센터·구치안센터 등 단일화된 이름으로 바꾼다면, 주민이 어떤 경찰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편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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