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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서 7월부터 창문없는 고시원 못짓는다

등록 2022-01-04 13:48수정 2022-01-05 02:30

방 크기를 7㎡이상으로…현재 고시원 전체 53%
소급 적용 안돼, 노후 고시원 지원 사업 등 보완
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해 7월부터 서울에 새로 고시원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방 크기를 7㎡이상으로 해야 한다. 창문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취약 계층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개별 방 전용면적은 7㎡ 이상이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탈출할 수 있도록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거기본법 상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14㎡ 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라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건축법 상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국토부에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8년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을 겪은 뒤, 고시원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중생활시설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가 한국도시연구소를 통해 2020년 4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고시원 중 방 크기가 7㎡ 미만인 곳이 53%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사들과 침대, 책상 설치 후 가운데 통로가 남게 할 수 있게 있는 최소 면적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그 크기가 7㎡였다”고 크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에 가장 고시원이 많아,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했는데 지자체 중 최초로 나선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은 중앙정부가 다중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세부 규정을 둔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만 한 상황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조례 내용은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하는 고시원에만 적용돼,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설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노후화된 고시원에 대해선 스프링쿨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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