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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치된 자전거 5년간 8만대…재생해 온라인으로 판다

등록 2022-01-03 11:35수정 2022-01-03 12:51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주택가에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자전거 한 대가 방치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주택가에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자전거 한 대가 방치되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7만9848대.

최근 5년 (2017년1월∼2021년9월) 서울시내 길거리에 버려져 수거된 자전거 대수다. 지저분해서 미관에 좋지 않고 공간을 차지해 걷거나 움직일 때 불편을 준다. 관련 법에 따라 2주간 보관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일부는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판매되기도 한다. 하지만 팔 곳이 없어 실제 판매되는 재생자전거는 월 20대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가 민간 자전거중고거래 회사인 라이트브라더스㈜와 손을 잡고 4일부터 재생자전거 온라인판매 시범사업에 나선다. 자활센터가 방치자전거를 수집해 재생하면, 라이트브라더스가 이를 판매해 값을 정산하게 된다. 소비자는 라이트브라더스 스마트폰앱이나 홈페이지(https://wrightbrothers.kr)를 통해 재생자전거 목록을 검색해본 뒤 구매할 수 있다. 일반 중고자전거보다 저렴하지만, 결제 뒤 광진구·영등포구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전거를 직접 가져가야 한다.

자전거 수리.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자전거 수리.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열흘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수거해 보관하고, 14일 동안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고기간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땐 지자체가 이를 매각·기증·활용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판매한 돈은 자활근로자들의 성과금 지급이나 자활기금 조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다시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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