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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잃은 임금 6천만원’ 국가한테 받았다…공익신고자 구조

등록 2021-12-27 17:16수정 2021-12-27 18:01

장애인 방임한 재활원 신고 뒤 해고당한 복지사
국민권익위 “36개월분 구조금 6천만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익신고 이후 해고당한 사회복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구조금으로 보전받았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ㄱ씨는 지난 2017년 하반기 경상북도 한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던 중, 원장이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방임하는 것을 보고 관할 시청에 신고했다. 이에 2018년 1월 ㄱ씨는 해고됐고, 권익위는 2018년 9월부터 ㄱ씨에 대한 보호조치에 나섰다. ㄱ씨에 대한 보호조치는 시작됐지만, 재활원에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던 탓에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ㄱ씨에게 36개월분의 구조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임금손실액 36개월분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6년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총 74만원을 지급한 이래,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어 올해는 8264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올해 쟁송비용 구조금 1935만원을 지급하는 등 쟁송비용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익신고자는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 외에도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소송비용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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