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의 농지 매입과 관련해 농지법·부동산 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주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3㎡ 규모 농지를 매입한 뒤 필지를 분할해 주택과 도로를 조성했으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된 뒤, 2020년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에게 매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남편과 동생 등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4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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