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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1-12-02 17:58수정 2021-12-02 20:06

“전 동업자가 위조 요구” 항변
1심 선고 12월23일 열릴 예정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5)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일 의정부지법 7호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인 안아무개(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안씨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위조행위는 (안씨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차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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