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과 육군 제2보병사단이 지난 1일 민통선 북상 조정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이 3년 안에 지금보다 26㎢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육군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은 뒤 법적 절차에 따라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이 가운데 민간인 통제구역 면적이 237㎢(37%)이다. 민통선 북상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체 민간인 통제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합참은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천군은 지난 8월부터 국방부 및 관할부대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 사업이 완료되면 연천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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