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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항소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등록 2021-11-30 15:58수정 2021-11-30 16:18

횡령·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지난해 3월2일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지난해 3월2일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의미로 큰절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1심이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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