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17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방문해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17일 일산대교 운영사를 상대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하고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방문해 통행료 선지급 조건 협의서를 전달하고 무료통행 지속과 손실보상금 일부 수령을 요청했다.
이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미리 지급할 테니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지속하자’는 요구다.
이 행정2부지사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3개 시와 공동 대응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끌어내는 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재인 도로 본래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 협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이들이 방문한 ㈜일산대교 주변에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80여명이 나와 팻말을 들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산대교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을 개시했으나 2차례에 걸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통행료 징수가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싼 본안소송 판결은 내년 중에나 나올 전망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고양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