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스에이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뒤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 후보자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부터 약 5년간 에스에이치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줬고, (그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며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원가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상시 공개하고,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 또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 재임 때인 2007년 서울시가 발산 1·3·6단지 등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에스에이치가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개혁본부장으로 있던 경실련은 2019년 에스에이치를 상대로 분양원가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이 요구한 세부 내용 공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경실련이 요구한 원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며 “제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에스에이치의 항소를)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 3종 세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 정책과 관련해 그는 “이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시행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날 밤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 시각을 내세웠다”고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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