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인구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할당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할당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포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새도시 개발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폐기물량이 늘어 할당량을 지킬 수 없게 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조정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포시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2018년 44만3019명, 2019년 45만7556명, 2020년 49만2766명으로 2년 새 11%(4만9747명)나 증가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매립지 조기포화를 막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는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시행했다. 총량제 기준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2018년을 기준으로 매년 5~10% 감축한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벌칙으로 이듬해 5~10일간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게 되며,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1만7738t을 할당받았으나, 3만2562t을 반출해 1만4824t를 초과했다. 이에 시는 할당량 수수료 12억4200만원과 함께 추가 수수료 10억3800만원을 냈다. 올해 할당량은 1만8164t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으며, 지난 9월 기준 총반출량은 2만5546t으로 할당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올해 예상 초과량은 1만5천~1만6천t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때까지 할당량이 계속 줄어들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 2년째 생활폐기물 할당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할당량을 조정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뿐만 아니라 하남, 화성, 양주, 남양주 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시군구 중 할당량이 남은 지자체 반출분을 할당량 초과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사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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