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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141원…5.7% 인상

등록 2021-09-09 11:39수정 2021-09-09 11:40

지난달 12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 12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540원에서 5.7%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해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1981원 많고, 월 급여 기준으로는 232만8469원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1700여명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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