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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등록 2021-09-07 15:32수정 2021-09-08 02:38

내부정보 이용 92억에 매입…150억원 차익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원에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법 위반)로 엘에이치 직원 ㄱ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ㄱ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엘에이치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내부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ㄴ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도 ㄱ씨의 엘에이치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해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ㄱ씨 등을 지난 6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ㄱ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들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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