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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서초구 교회 30여명 집단감염

등록 2021-08-11 06:16수정 2021-08-11 16:43

이달 1일 50여명 대면예배로 30여명 집단감염
서울시·서초구 “시설폐쇄 조치…과태료 처분도”
더위가 계속된 10일 서울 구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얼린 생수통을 든 의료진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더위가 계속된 10일 서울 구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얼린 생수통을 든 의료진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신도 등 30여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가 시작된 뒤 서울에서 일어난 첫 대면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다.

10일 서울시와 서초구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초동에 있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는 지난달 25일 10여명 규모로, 이달 1일 50여명 규모로 연달아 대면예배를 했다. 현재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99명 범위에서 10%까지 가능하지만, 지난달 20일~지난 8일 사이엔 최대 19명까지만 가능했다.

이후 지난 4일 이 교회 신도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까지 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애초 87명이던 검사 대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방역당국은 “지난 1일 51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교회 쪽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회는 이전에도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다. 서초구에 이 교회 신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 구에서 지난달 21일 교회를 방문해 행정지도를 했다. 또 지난 3일에도 20여명이 교회에 모여 종교행사를 했다고 한다. 다만 지난 3일 행사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구는 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이 교회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조처를 했고, 1일 있었던 대면예배와 관련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윤선희 서울시 문화정책과 종무팀장은 “그동안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더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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