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14∼16일 광복절 연휴에 열리는 모든 집회에 금지를 통보하고, 강행 땐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찰에 통보된 ‘광복절 집회’는 38개 단체 190건으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며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점 미리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경찰청도 이번 ‘광복절 집회’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집회로 인한 피해를 볼) 걱정이 크다며 벌써 한숨 쉬고 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봐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 시작하겠다”며 지난해 이어 이번 광복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