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해준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로또 복권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27일 이뤄졌다.
단속 결과 3개 업체는 과거에 당첨된 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더욱 올라간 당첨 확률'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는 고가로 책정한 ‘정상가'와 대폭 할인된 가격을 동시에 제시한 뒤 실제로는 모든 소비자와 할인가격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등 허위 할인 조건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 모두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400만∼800만원씩 모두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권고했다. 도는 지난해 10월에도 6개 업체를 적발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 업체 관련 상담이 전국에서 1047건(경기도 286건) 접수됐다. 이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과 그에 따른 환급금 분쟁이 다수였다.
소비자원은 “최근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100% 환불해준다고 하면서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는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계약 체결 전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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