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19일 올해 1∼12월 임대료를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착한 임대인’(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이 지급된다.
상가가 있는 자치구에 다음달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자치구에 상가가 있어도 구청 한곳에 제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878명(1749개 점포)에게 상품권 4억2천만원어치를 제공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