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다른 시·도 고교에 입학한 도내 거주 학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안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2년여 만에 “교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경기도는 14일부터 개정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다녀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거주 학생들도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의 교복구매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고교 입학생(25만8천여명), 중·고교 수준의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도민과 다른 시·도 중·고교에 입학한 도민(2천여명) 등 모두 26만여명이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무상교복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안 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에 다니는 경기도 거주 중·고교 1학년 학생은 주소가 있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