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비행장 주변 학교 70곳이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곳은 일상적 대화가 불가능 90웨클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소음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학교의 소음피해 실태조사에서 학교 70곳이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기준인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규모별로는 75웨클 이상 25곳, 80웨클 이상 29곳, 85웨클 이상 12곳, 90웨클 이상 4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군소음보상법상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자, 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용역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소음피해가 가장 많은 공군 제10 전투비행장 인근 10개 표본 학교의 옥상, 교실 창문 안과 밖 각 1m 지점 등 세 지점에서 7일 연속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소음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이중창),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군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빠져있는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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