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간 59㎡로 묶여있던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8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수립 권한도 25개 구에 넘겨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6월 시작된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주변 토지를 개발할 때 일반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대신,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생활서비스시설 등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이라는 이점 때문에 개발 수요가 늘었지만, 그간 시는 난개발을 막고자 대상지 선정이나 임대주택 면적 등을 제한해 왔다. 그간 두차례 공모를 통해 공릉역·방학역·홍대입구역·신림선110역·보라매역 등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먼저 공모방식을 기존 ‘비정기 공모’에서 이달 5일부터는 ‘상시 접수’로 바꾼다. 그간 시가 주도했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수립·입안 권한도 앞으로는 25개 자치구에서 맡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그간 자치구들과 시장에서 관련 요청들이 많았다”며 “역세권 사업이다 보니 시장 반향도 뜨겁고 신청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개발할 곳을 엄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제한도 기존 59㎡에서 최대 85㎡까지로 풀어준다. 좁은 면적 때문에 그간 청년주택이나, 1∼2인 가구가 주로 입주했는데 앞으로는 3∼4인 이상 가구도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을 넓히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제한이 많아 실질적으로 개발이 잘 안됐는데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레버리지 삼아서 좀 더 많은 개발을 허용해 주택 물량도 늘릴 예정이다. 공공차원에서도 지어진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보건소·청년창업센터 등 기반시설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