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 ㄱ씨의 인터넷 쇼핑몰 소개글. 서울시 제공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산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경찰단)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에서 소비자 4만여명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93톤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 27억여원의 매출을 거둔 ㄱ씨(61)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 ㄱ씨의 제품. 서울시 제공
민생경찰단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국산의 반값도 안 되는 ‘㎏당 평균 8천원’ 꼴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들인 뒤, 작은 단위로 재포장했다. 그 뒤 ‘100% 국산 고춧가루’ 혹은 ‘100% 국산 청양 고춧가루’라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소개해 ㎏당 3만∼3만3천원에 판매했다. 청양 고춧가루는 일반 국산 고춧가루보다 3천원가량 비싸다고 한다.
특히, 아들·딸·사위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회사 직원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음에도,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인터넷쇼핑몰에 고추밭 사진을 게시한 뒤 ‘농민이 재배부터 제품의 생산, 포장까지 모두 관리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수법이었다. 또 제품 등에 ‘신토불이 국산 100%’, ‘천연 유기농 비료 사용’, ‘태양 볕에 건조’ 등의 문구도 적었다. ㄱ씨는 압수수색을 당하자, 중국산 고춧가루의 ‘중국산’ 스티커를 데고 ‘국내산’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생경찰단 박병현 민생수사2과장은 “국내산 고추 가격이 오르자 2018년부터 국내산과 섞어서 팔았고, 2020년부터는 판매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100%임에도 국산이라고 속여 팔았다”고 말했다.
ㄱ씨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 ㄱ씨의 인터넷 쇼핑몰 소개글. 실제로는 ㄱ씨 회사 소속 직원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시 제공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판 ㄱ씨의 인터넷 쇼핑몰 소개글. 실제로는 ㄱ씨 회사 소속 직원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