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구의원 등 5명과 야외에서 단체 술자리를 한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긴 허 구청장과 일행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를 공적 모임으로 볼 수 없고 5인 인원 제한도 어겼다”며 “당시 허 구청장과 함께 있었던 일행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조만간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동구 한 야외 화단 벤치에서 장수진 구의원,구청 공무원, 주민 등 일행 5명과 술자리를 했다. 당시 허 구청장은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한 뒤 바깥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 구의원과 만나 합류했다. 이후 이들을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자 허 구청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인천에서는 앞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구청 직원 13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