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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한번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등록 2021-06-24 11:04수정 2021-06-24 11:12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금융소외 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피해 상담과 불법 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가 신고된 피해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뒤,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재무 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또 신고 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정되면 불법 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시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해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 단속·처벌, 피해 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 신고 피해 신고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초과,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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