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8명도 뽑는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공석이 발생했음에도 이날 선거를 치르지 않는 선거구가 있다. 왜일까?
공직선거법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광역·기초) 의원이 피선거권 상실, 사망, 사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 이상 빈 것이 아니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201조 1항)고 규정한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둔 조항이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치를지 여부는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이유는 보통 ‘선거비용 낭비 우려’ ‘중선거구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른 의원 존재’ 등이 꼽힌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파주시의회 가 선거구(민중당 안소희·이하 당선 당시 당적)나 의원 사이의 스캔들과 의회 파행 책임 탓에 ‘사퇴’한 전북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온주현)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반면,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인천 미추홀구 다 선거구(더불어민주당 노태간)나 절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구속돼 ‘사퇴’한 경기 부천시 마 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이동현)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돼 직을 잃는 경우도 통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복귀하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가능성 탓에 보궐선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지난해 9월 관악구의회는 강제추행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된 이경환·서홍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했고, 관악구 선관위는 지난해 10월12일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인 90일 이내에 제명 취소 소송을 내지 않았지만, 미실시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지방의회가 제명한 두 의원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준비하던 이들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자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고 관악구 선관위를 상대로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선관위 결정을 집행정지하더라도 선관위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보궐선거는 해야 하고, 지방의회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주권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데도 입법 취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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