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난해 상반기에 중단됐고, 하반기부터는 현장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은 연차에 상관없이 스마트폰·피시(PC) 등으로 1시간 짜리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한다. 또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경우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헌혈 또는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헌혈자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헌혈증이나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민방위 교육은 군사사태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민방위 대원들(20∼40살 남성)이 대피, 인명구조 기술 등을 익히는 비군사적 행위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