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조형우)는 정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보석 청구 기각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95조의 필요적 보석 관련 3호를 보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6일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정 의원은 지난 12일 청주지법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ㄱ씨한테서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이용한 승용차 임대 비용 78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26일께 수행기사 ㄴ씨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선 뒤인 지난 5월11일 선거 회계보고를 하면서 회계 책임자 ㄱ씨와 공모해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사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일을 못 해 선거구민에게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