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가 의암호 실종자 등을 수색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춘천시 공무원 등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묵인, 미흡한 안전조처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판단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0일 춘천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청 공무원 6명,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춘천 의암호 수난 사고는 미흡한 안전조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다.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청과 시공업체가 작업자들에게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묵인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당시 집중호우와 의암댐·춘천댐·소양강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안 유속이 빨라 호수 안에서 작업하면 위험 발생이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사고 전인 8월3~4일 관계자 지시로 시공업체·기간제 근로자 등이 인공 수초 섬 이동과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이들의 지시·묵인으로 부유물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난 8월6일 시공업체 직원 3명이 오전 9시12분께 춘천시청 공무원을 만난 뒤 9시38분께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했고, 10시33분께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고 있는 로프 6가닥이 끊어져 유실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한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 수사는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며 “블랙박스 영상·공문서 등엔 시가 수초섬을 지키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게 없다.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리 책임·안전 조처는 업체 부담인데 시에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춘천시지부장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작업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방송 등을 통해 철수를 지시했는데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면서,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시공업체의 부실한 안전진단과 현장점검도 지적했다. 경찰은 “중도 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처를 하면서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진단·점검이 부실했다”면서, “시공업체는 임시계류 조처를 할 때 앵커 닻(고정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춘천시는 안전진단·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6일 강원 춘천 의암호에서 경찰선과 행정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는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 감식, 사고 당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 분석, 구조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선박 전복 경위도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 29분께 시공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인공 수초섬 결박을 시도했지만 수초섬 무게 때문에 로프가 끊어졌고, 수상 통제선이 튕기면서 경찰 순찰정을 덮쳐 전복됐다. 춘천시청 환경 감시선은 경찰 순찰정 구조를 위해 이동하다 수상 통제선에 부딪히면서 뒤집힌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14억50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식물이 자라는 인공수초섬을 지난 6월 설치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떠내려간 하트 모양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춘천 의암호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의암호에 설치한 하트 모양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경찰 순찰정,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3척이 전복돼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면서 발생했으며, 배에 타고 있던 춘천시청 공무원·기간제 노동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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