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2017년 7월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지난 23일 박 전 대장인 전아무개(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14∼2015년 남편의 부하인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둔 혐의(폭행 및 감금)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줄곧 다육식물에 냉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발코니에 감금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감금의 시기와 지속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 최초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감금 외에 공관병들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지고, 물을 얼굴에 뿌리고, 팔·등을 때리고,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고,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법원에 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7월 당시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던 박 전 대장의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공관병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관병이 사실상 개인 몸종처럼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관병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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