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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등록 2020-04-19 18:29수정 2020-04-20 02:30

소득 하위 50% 가구 최고 50만원
경기도는 오늘부터 현장 신청받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23일부터 도내 소득 하위 50% 가구에 가구당 최고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3월29일 현재 경남도에 주소를 둔 경남도민 가운데 소득 하위 50%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23일~5월22일 사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대상은 52만1천여가구, 지원액은 1700여억원이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그 자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인 사람은 수요일, 4·9인 사람은 목요일, 5·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가구의 가족 중 19살 이상 성인 1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자료로 지원대상자를 선별했다.

경기도는 경남보다 사흘 앞선 2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고 역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접수에서는 첫주인 9∼15일 전체 도민의 35.7%인 473만6748명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경기도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의 위임을 받았으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선 전체 16개 구·군 가운데 14개 구·군이 정부, 부산시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장군은 현금 10만원을, 나머지 13곳은 현금·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김기성 최상원 김광수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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