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 중인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공개 동선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 45개 업소에 각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개 동선에 포함된 45개 모든 업소가 대상이며, 해당 업소들은 현재 방역 조치 뒤 시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가 부착됐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상황일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 중위 수준의 75% 이하인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폐업, 실직 등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소엔 지방세 징수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등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납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한 지역 화폐인 ‘여민전’의 발행 규모도 애초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내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여민전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전통시장 무료 이용 확대 등도 계속 시행한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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