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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올해부터 참다랑어·연어 양식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록 2020-02-27 11:59수정 2020-02-28 02:32

기반시설·기술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
2015년 참다랑어·은연어 양식 성공
연근해 어선 줄여 어업 자원 관리 강화
불법어업 금지 3대 국제협약 비준 추진
국내 양식장의 참다랑어. 해양수산부 제공
국내 양식장의 참다랑어. 해양수산부 제공
참다랑어와 연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에 대기업 자본의 참여가 올해부터 허용된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단순히 잡는 어업을 축소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양식업을 확대하는 어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는 8월 대기업의 양식어업 진출이 허용되는 양식어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한다. 다만 대기업의 진출은 참다랑어와 연어 등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허용한다. 또 참다랑어와 연어 등 고급 어종의 산업화를 위한 외해 양식 연구에도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 참다랑어는 2015년 남해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완전 양식에 성공했고, 같은해 동해에선 은연어 양식에도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고급 어종인 참다랑어와 연어의 양식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장비가 들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연어 양식업체인 동해에스티에프의 김동주 대표는 “연어와 참다랑어 등 양식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어민들이 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다른 나라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 양식 산업과 시장이 커져야 어민들의 일도 늘어난다”고 환영했다. 력, 규모

국내 양식장의 은연어. 해양수산부 제공
국내 양식장의 은연어. 해양수산부 제공
또 어획 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숫자를 줄여 어업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19년 333억원을 투입해 연근해 어선 375척(연해 363척, 근해 12척)을 줄였으며, 올해는 1002억원을 들여 126척(연해 51척, 근해 75척)을 줄인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대형(1500톤) 수산자원조사선을 취항시키고, 자원 조사·평가 대상 어종도 45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국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금지를 위한 3대 국제협약을 모두 비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 불법 어업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항만국조치협정만 2016년 비준했고, 어선안전협정과 어선원노동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1년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을 한국에 설립하는 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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