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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러시아 수역의 명태잡이 할당량 20% 늘었다

등록 2020-02-20 15:19수정 2020-02-20 15:27

전체 할당량도 4만6700톤으로 10% 늘어
입어료도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묶기로
2019년 11월 러시아에서 수입한 냉동 명태가 강원도 속초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1월 러시아에서 수입한 냉동 명태가 강원도 속초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올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한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쿼터)이 2019년보다 10%가량 늘어났다. 이는 2015년 이 할당량이 크게 줄어든 뒤 최대 규모다.

20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한국 원양 어선의 어획 할당량을 4만6700톤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의 4만2470톤보다 4230톤(10%) 늘어난 것이며, 지난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한국은 2014년까지 러시아 수역에서 6만톤가량의 할당량을 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3만~4만톤 규모로 크게 줄었다.

특히 한국인이 즐겨 먹는 생선인 명태는 2만8800톤으로 전체 할당량의 61.7%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의 2만4천톤보다 20% 늘어났다. 명태의 할당량은 2014년까지 4만톤가량이었으나, 2015년부터 2만톤가량으로 떨어져 어민들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입어료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입어료는 대구가 톤당 436.2달러로 가장 높고, 명태가 톤당 375달러로 그다음이다. 가오리는 톤당 173달러, 오징어와 청어는 110달러, 꽁치는 106달러, 복어는 90달러다.

이와 함께 오징어잡이배의 입어 시기를 현실을 반영해 5~10월에서 6~11월로 한 달 늦췄다. 또 꽁치잡이배의 입어료 내는 기한도 기존의 8~9월에서 8~11월로 두 달 늦춰 어민들의 짐을 덜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 어선들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고기잡이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배들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모두 86척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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