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이상하고 불필요한 규제 50가지 사라진다

등록 2020-02-20 11:00수정 2020-02-20 11:13

아파트 임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허용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 허용
재개발 사업 때 건축-교통 통합 심의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어린이 공원에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게 한 법 조항 등 이상하고 불필요한 규제 50가지가 개선된다.

2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50건의 ‘지역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라 지역 개발과 생활 불편, 영업 부담 등 3개 분야에서 50개 과제가 개선된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임대 방식으로도 아파트(공동주택)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기부받는 경우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어,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제한됐다. 예를 들어 진천 혁신도시에선 아파트 임대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다 중단되기도 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어린이 공원이나 소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관(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어린이공원에 조경, 휴양, 유희, 운동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고, 도서이용시설 설치는 금지돼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시설엔 책 읽는 시설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이상한 규제였다.

도시 재개발 사업 때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승인 절차에 따라 따로 받도록 했던 것도 앞으로는 통합해 심의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심의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돼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개발사업의 경우는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을 통합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재개발 사업 때는 허용되지 않았다.

임야와 농지가 10% 이상이 곳은 관광 특구로 지정할 수 없게 한 규정도 바뀐다. 이 규정에 따라 여수의 오동도 주변은 관광 특구로 지정하지 못해왔다. 앞으로는 임야와 농지가 관광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땅의 용도와 관계없이 관광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1.

명태균에 겁먹고 계엄 했나…“나 구속되면 정권 붕괴” 발언 소환

계엄군 학살 경험 광주시 “군·경, 시민을 보호하라” 2.

계엄군 학살 경험 광주시 “군·경, 시민을 보호하라”

45년 전 악몽에 몸서리친 광주 시민들 “윤석열의 꿈은 전두환의 재림” 3.

45년 전 악몽에 몸서리친 광주 시민들 “윤석열의 꿈은 전두환의 재림”

분노의 래커칠…시민들,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 ‘내란’ ‘탄핵’ 4.

분노의 래커칠…시민들,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 ‘내란’ ‘탄핵’

“홍준표, 초유의 쿠데타 사건을”…대구시민사회, ‘해프닝’ 발언 규탄 5.

“홍준표, 초유의 쿠데타 사건을”…대구시민사회, ‘해프닝’ 발언 규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