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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보조금 지원,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등록 2020-02-18 15:29수정 2020-02-18 15:40

본인 동의하면 개인별로 복지 서비스 알려줘
임신·돌봄 지원도 한 묶음으로 알려주고 제공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모습. 연합뉴스

복지나 보조금, 생애 시기별 지원 등 공공 서비스가 점차 원스톱(한 묶음) 방식으로 바뀐다.

1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0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2021년까지 공공 서비스 가운데 복지 서비스는 ‘복지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본인이 동의하면 정부가 나이와 소득, 재산 등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복지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엔 기초·장애인 연금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했다.

또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이나 물품 등 공공 보조금도 한 번에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건강보험료, 중·고교 재학 여부 등 30가지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이와 함께 생애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현재의 ‘상속’과 ‘출산’에서 올해 상반기 ‘임신’과 ‘돌봄’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가지 이상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임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엽산·철분제,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등 14가지를,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돌봄 등 4가지를 한꺼번에 알려주고 지원한다.

이밖에 국민참여예산과 ‘도전 한국’ 프로그램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민-관 협력 사업에서 시민단체들의 자율성 확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행정 업무 효율 개선 등 정부혁신에 나선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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