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하며, 채용 비리로 인해 뇌물죄를 확정받으면 그 이름까지 공개해야 한다. 국가공공기관의 임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적용을 받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률들이 지난해 12월3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며, 이 법령들은 올해 6월4일 시행된다. 적용 대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지방 공사·공단 151개, 지방출연기관 633개, 지방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지방출자기관 51개 등 835개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 비위는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인사·채용 비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등 중대 위법 행위다.
또 비위 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채용 비위로 유죄가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뇌물죄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 내용·방법 등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외에 국가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