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서비스 강화와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3조원가량 더 늘린다.
2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방 공기업들의 올해 총투자액은 지난해의 10조9천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13조9천억원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신도시 택지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복지에 5조9천억원(전체의 43%), 낡은 상하수도 관로 정비와 스마트 관리에 4조7천억원(3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낡은 지하철 전동차 교체, 공기질 개선 등 안전·환경에 1조1천억원(8.1%), 지역 주력 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7.6%), 도로 개설, 지하철 연장에 4천억원(2.9%), 풍력·태양광 지원에 800억원(0.6%)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의 사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 사업 타당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인 광역정부 200억원, 기초정부 100억원 이상을 광역정부 500억원, 기초정부 300억원 이상으로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늘린다.
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이나 재난 예방과 복구 지원 사업 등은 중복 조사를 면제한다. 타당성 재검토 기준도 사업비 10% 이상 증가에서 20% 이상 증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변동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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