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기대 공원 주변 바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부산권 바다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됐다. 일반적으로 용도구역은 땅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다른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9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 앞바다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9년 7월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세워진 데 따른 것이다. 해양공간기본계획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해역 관리 방향, 해양 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 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 해양 용도 구역의 지정·관리 등이 들어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권의 해양 공간은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 수역 3164.90㎢ 등 5526.44㎢이며, 일부 해양 공간은 울산시와 경남의 공간과 겹친다. 영해 중 항만 구역은 409.88㎢다.
부산권의 해양 용도구역은 모두 8가지로 지정됐다. 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 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등으로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 구역(1.07%)의 용도가 지정됐고, 나머지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현재 논란 중인 에너지개발구역은 일단 지정하지 않았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바다에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나, 공청회 등에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지역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부산권 바다에서 지정된 용도구역은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양 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거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는 어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권 외에도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 중이며, 2021년까지는 한국의 모든 바다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처음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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