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멸종위기종인 그물무늬왕뱀의 알을 폐사시킨 서울대공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공원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대공원은 사육 중인 국제멸종위기종 그물무늬왕뱀으로부터 20여개의 알을 얻었다. 그러나 사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을 깨고 나온 2마리를 뺀 나머지 알을 모두 폐사시켰다. 그러나 서울대공원은 이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후에 이를 적발한 환경부는 서울대공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환경부는 서울대공원을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법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서울대공원이 모든 그물무늬왕뱀을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일부 알을 폐사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